화성 봉담2지구 주민들의 화합
화성 봉담2지구 주민들의 화합
  • 김미숙
  • 승인 2019.06.15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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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토리위원회 이주자 택지 조합 주민대책위원회
주요안건내용을 설명하는 전병무(방송인,세계무술선수권대회 운영위원장) 화성봉담2지구 이주자택지조합장
주요안건내용을 설명하는 전병무(방송인,세계무술선수권대회 운영위원장) 화성봉담2지구 이주자택지조합장

[칭찬신문=김미숙기자] 푸르른 6월 14일 화성 봉담 2지구 문화스토리위원회 이주자택지조합(전병무 조합장)에서는 이주자택지 지역 관련 주민요청사항으로 주민대책위원회가 열렸다. 경기도민일보, 주)리드앤리더스, 천수종합건설(주), 창조종합건설(주), 필건축사 사무소가 후원 했다. 이 자리에는 화성시청 공화모팀장, LH 화성봉담 채규종차장, 노병순 화성시 전의원, 최이성 위원장, 유종호 이장, 음장복 변호사, 천수종합개발 김정래 대표, 애니메이션 대가 장하림 감독과 이주자택지 조합 지주분들이 참여했다.

주민대책위원회에서는 화성봉담 2지구 전병무( 방송인, 세계무술선수권대회 운영위원장)조합장이 LH주택공사에 요청하는 부분을 발표했다. 전병무 조합장은 발표에 앞서 14년 전부터 이주자택지에 수고해 주신 유종호 이장님과 최이성 위원장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렸다. 

화성봉담2지구 이주자택지 주민대책위원회에 참여한 주민
화성봉담2지구 이주자택지 주민대책위원회에 참여한 주민

 

주요 안건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이주자택지 구역 완충녹지에 접한 대로변 이주자택지 구역(105~122구역) 건축한계선 완화요청 (현재2m▶1m)
2. 지반 약화로 인해 건축 공사 시 토목공사 파일보강공사를 하고 있는바, LH에서 추진하거나 보상건
3. 이주자택지 구역에 대한 스토리텔링 거리조성에 대하여 기 합의한 대로 적극 지원 요청
4. 도로망/철도망의 개발 및 확장으로 인해 교통량의 현저한 증가로 소음 피해로 방음벽 설치
5. 스포츠센터의 부지를 조속히 확보하여 화성시 에서 이상 없이 건립할 수 있도록 방안마련

이에 LH 채규종 차장은 “ 2016년 8월에 4m에서 2017년 4월에 환경영향평가 환경보전방안 변경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신규 설정에 따른 규정속도를 변경. 적용하여 2m로 변경되었다, 1m로 줄일 수 있는 방법에는 소음 등으로 밀폐형 창문이 가능하나 개폐가 불가능하므로 주민대책위를 통해 안된다.”고 말하며 “3. 31일자로 행정적인 이관이 끝났으며, 사업준공이 되야 신지적이 가능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가능하다.”며 빠르게 이 일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LH 화성 봉담2지구 이주자택지 토지매립현장으로 논바닥에 샘물이 솟아나는 곳에 흙을 매립한 장면
LH 화성 봉담2지구 이주자택지 토지매립현장으로 논바닥에 샘물이 솟아나는 곳에 흙을 매립한 장면

파일보강공사에는 전국적으로 사업을 하면서 단독주택에 파일을 박는 경우가 없다는 LH의 주장에 유종호 이장은 “이 자리가 논이었다. LH가 당시 보상금 50만원 이었는데, 지금은 땅값이 많이 올랐다. 현재 공사를 하면 물이 나온다.”고 말하며 보상을 해 달라고 주장했다.

이에 전병무 조합장은 “건축법 법률 제15307호, 국회에서 의결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2017년 12월 26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중 [지진 발생 시에 견딜 수 있는 능력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나 2016년 9월 발생한 경주지진(부상자 23명, 재산상 피해 5,120건)에서 피해가 소규모 저층 건축물에 집중되었으며, 이는 대부분이 암반층으로 이루어진 우리나라 지반특성에 따른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이에 내진능력 공개대상을 내진설계 의무대상 건축물 범위인 2층 이상의 건축물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 확대]<법제처 제공> 근거로 파일보강공사의 보상을 요구했다.

공화모 팀장은 “착공 검사 시 지질 검사서를 첨부하는 부분에 대해 문서로 제출하면 빠른 답변을 주겠다.”고 말했다.
전병무 조합장은 LH와 화성시가 법률이 변경되었고, 착공시 지질검사를 첨부해야 허가를 내주는데 공무원들이 알고 있으면서도 너무나 안이한 태도로 근무 하는 것 아니냐며 강하게 질책하기도 했다.
또한, 공영주차장, 경로당 설치, 근린공원내 스포츠센터 부지 반영예정 등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격려가 있었다.

여러차례 LH 주택공사와 회의
여러차례 LH 주택공사와 회의

“이주자택지 434,000평은 화성의 얼굴이다. 사람이 모이는 문화스토리텔링 거리를 만들고 싶다.”고 전병무조합장은 말하고 LH는 지역자체를 특화구역으로 지정하는데, 호불호가 갈릴 수 있다. 특정한 사람이 원하는 거리와 불특정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테마가 있다고 했는데, 주민들 다수는 모든 사람이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테마를 원했다.

음장복 변호사는 “이주자 택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수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그 근거를 두고, 조성된 택지를 공급받는 것인데 우리의 권리를 보상받을 수 있고, 사업시행자는 의무를 해야 한다. 공급 받은 택지에 권리와 의무가 있다.”라고 말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주요안건 내용에 대해서 법으로 설명했다.


제48조의2(건축물 내진등급의 설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진으로부터 건축물의 구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용도, 규모 및 설계구조의 중요도에 따라 내진등급(耐震等級)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내진등급을 설정하기 위한 내진등급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주민들이 가장 관심 있는 부분은 건축한계선 2m▶1m 변경과 파일보강공사의 보상이다.

원만한 해결로 이주자택지 조합을 위해 헌신하는 전병무 조합장과 주민요청 사항을 수용하고 소통하는 화성시청과 LH주택공사 화성사업본부와 지역주민들이 다 만족하고 발전하는 화성시 봉담2지구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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