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아동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는 '아동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지는 않나요?
  • 주선희 기자
  • 승인 2019.11.19 10: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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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의 꿈나무! ` 소중하고 보배로운 아이들을` 사랑합시다.

우리는 '아동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지 않나요?

매년 1119일은 세계 아동학대 예방의 날

 매년 저출산 문제로 고민하는 우리나라는 아이러니하게도 태어난 아이에 대해 권리를 보장하거나 보호하지 못한 채 아동학대 피해로 숨을 거두는 아이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아동권리 영화제` 아름다운 단풍보다는 현수막이 눈에 띄었다.`
​`아동권리 영화제` 아름다운 단풍보다는 현수막이 눈에 띄었다.`

보건복지부가 발간한‘2017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에 의하면 아동학대 의심 사례는 20107406, 201516651, 20173923건으로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여기서 아동학대는 보호자를 비롯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아동학대 유형은 신체 학대, 정서 학대, 성 학대, 방임·유기 등이 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은 "나"라고 외침의 소리가 들리나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은 "나"라고 외침의 소리가 들리나요?`

여기서 아동은 노인학대, 장애인학대와 더불어 아동학대까지 행하는 성인을 포함한 가족구성원에 의한 가혹한 행위가 언제쯤 멈출 수 있는지,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반성해야 한다.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진행됨에도 왜 감소되고 있지 않는가? 그것은 가족 내에서 발생하는 행위에 대해 개입하기 쉬운 구조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법적인 제도가 만들어졌다해도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순수한 아이들의 마음을 학대로 짓밟지 말고 뜨거운 가슴으로 안아주자`
`순수한 아이들의 마음을 학대로 짓밟지 말고 뜨거운 가슴으로 안아주자`

따라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아동학대예방센터인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역할과 더불어 가족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서원대학교 미래대학 사회복지학과 오봉욱 교수는"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전국 지자체별 보호전문기관의 역할 확대와 더불어 가족구성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아이를 낳은 것보다 중요한 것은 아동의 권리를 지켜주고 보호하며, 이 사회에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존중해줘야 진정한 부모가 될 수 있다. 부모 자신이 행한 행위가 아동학대인지 살펴보고 지금부터라도 학대 행위에 대해 멈춰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사회복지학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아동학대예방의 날의 이해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기관, 주요 사업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갖고, 아동지킴이로서 미래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될 수 있음을 지도하였다.

우리 모두 아동학대 행위가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하고, 지역사회에서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징후를 발견하였다면,112로 신고 하자!!

태어나는 순간, 아이의 권리는 우리 모두에 의해 지켜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