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근담 213. 공직자의 절도
채근담 213. 공직자의 절도
  • 전형구 논설위원
  • 승인 2020.01.04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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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근담(菜根譚) - 213. 공직자의 절도_전집 213장

 

사대부거관(士大夫居官) 불가간독무절(不可竿牘無節). 요사인난견(要使人難見) 이두행단(以杜倖端).
거향(居鄕) 불가애안태고(不可崖岸太高) 요사인이견(要使人易見) 이돈구호(以敦舊好).

  선비가 벼슬자리에 있을 때는 편지 한 장에도 절도가 있어야 한다. 사람들로 하여금 마음을 읽어내기 어렵게 하여 소인의 요행을 잡으려는 단서를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시골에 돌아와서는 몸가짐을 너무 높게 갖지 말아야 한다. 사람들로 하여금 마음을 읽어내기 쉽도록 해줌으로서 옛정을 두터이 해야 하기 때문이다.

* 핵심 주제

  예산을 배분하는 자리, 또는 인허가의 권한을 쥐고 있는 자리에 앉아 있는 공직자가 부정사건에 연루되었다는 보도가 심심치 않게 나온다. 엄청난 고액을 받고 부정사건에 관련된 결과, 자기 자신은 말할 것도 없고 가족들의 체면까지 손상시키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이따금 우리를 놀라 게 만든다. 공직에 있는 동안에는 답답하다는 말을 들어도 좋으니 조금이라도 틈을 보여서는 안 된다.

  그러나 아무 권한이 없는 야인(野人)으로 일단 돌아간 다음에는 지난날의 화려했던 직함 따위는 깨끗이 잊어버리고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라면 누구하고도 자유로이 즐기는 자세가 바람직하다. 본인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도 말이다.

 

- 채근담, 홍자성 저, 안길환 편역, 고전산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