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편 공야장_01
제5편 공야장_01
  • 전형구 논설위원
  • 승인 2020.10.08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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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편 공야장(公冶長)_01

 

<公冶長第五>01. 자위공야장(子謂公冶長), “가처야(可妻也). 수재류설지중(雖在縲絏之中), 비기죄야(非其罪也).” 이기자처지(以其子妻之).

  자위남용(子謂南容), “방유도(邦有道), 불폐(不廢), 방무도(邦無道), 면어형륙(免於刑戮).” 이기형지자처지(以其兄之子妻之).

 

  공자께서 공야장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사위 삼을 만하다. 비록 감옥에 갇힌 적은 있었으나 그의 죄는 아니었다.”고 하시고 딸을 그에게 시집 보내셨다.

  공자께서 남용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나라에 도(道)가 행해지고 있을 때에는 버림받지 않을 것이고, 나라에 도가 행해지지 않을 때에도 형벌은 면할 것이다”라 하시고 형의 딸을 그에게 시집 보내셨다.

 

- 공자(孔子), 『論語』, 김형찬 옮김, 홍익출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