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편 향당(鄕黨)_06
<鄕黨第十>06. 군자불이감추식(君子不以紺緅飾), 홍자불이위설복(紅紫不以爲褻服). 당서(當署), 진치격(袗絺綌), 필표이출지(必表而出之). 치의(緇衣), 고구(羔裘), 소의(素衣), 예구(麑裘), 황의호구(黃衣狐裘). 설구장(褻裘長), 단우몌(短右袂). 필유침의(必有寢衣), 장일신유반(長一身有半). 호맥지후이거(狐貉之厚以居). 거상(去喪), 무소무패(無所不佩). 비유상(非帷裳), 필살지(必殺之). 고구현관불이조(羔裘玄冠不以弔). 길월(吉月), 필조복이조(必朝服而朝).
군자께서는 짙은 보라색과 주홍색으로 옷깃을 달지 않으셨고, 붉은색과 자주색으로 평상복을 만들지 않으셨다. 더운 계절에는 홑옷으로 된 고운 갈포옷이나 굵은 갈포옷을 입으시되, 반드시 안에 옷을 받치시고 그 위에 입으신 후 외출하셨다. 검은 옷에는 검은 양의 털가죽으로 만든 옷을 입으시고, 흰 옷에는 새끼 사슴의 털가죽으로 만든 흰옷을 입으셨으며, 누런 옷에는 여우의 털가죽으로 만든 옷을 입으셨다. 평상시에 입는 갖옷은 길게 하되, 행동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 오른쪽 소매는 짧게 하셨다.
반드시 잠자리옷이 있으셨는데, 길이는 키의 한 배 반이었다. 여우와 담비의 두터운 털가죽을 두툼하게 깔고 지내셨다. 탈상(脫喪)한 뒤에는 패옥을 가리지 않고 차셨다. 조복(朝服)이나 제복(祭服)이 아니면 반드시 폭을 줄여서 입으셨다. 검은 털가죽옷과 검은 관을 쓰시고는 조문을 하지 않으셨다. 매달 초하루에는 반드시 조복(朝服)을 입고 조정에 들어가셨다.
- 공자(孔子), 『論語』, 김형찬 옮김, 홍익출판사